유나의 달님톡톡 38 - [송동선칼럼7] 경찰, 왜 이러나…
송동선 대기자의 일곱 번째 칼럼은 ‘경찰, 왜 이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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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왜 이러나…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참으로 수상쩍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의 선거 개입 사건’이다.
사건의 요지는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직원이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은 민주통합당 측이 선관위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찰은 선관위 측과 이날 김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오피스텔로 가 확인할 것이 있으니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불응한 채 44시간을 버티었다.
왜 그랬을까?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이 찾아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한 이상 그에 응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응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김씨는 44시간만인 지난 13일에야 자진해서 데스크톱과 노트북 등 컴퓨터 2대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 시간에 각종 증거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 떳떳했다면 그렇게 완강히 버틸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TV토론 끝나자마자 수사발표, 목적 없나
그런데 문제는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태도이다. 16일 저녁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TV토론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박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 불법댓글 문제는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민주당이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인권유린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문 후보는 “그 사건은 현재 수사중인데 왜 박 후보가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국정원 직원을 변호하느냐?”고 반박했다.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팩트Fact이다 보니 박 후보의 답변이 옹색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박근혜 후보가 곤경에 처한 TV토론이 끝난 시점을 기다렸다는 듯, 16일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예정에도 없던 중간 수사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경찰이 이처럼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착수 3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17일 공식발표가 있기 하루 전에 미리 보도자료를 배부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13일 제출한 컴퓨터 2대에서 삭제된 파일은 물론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 파일 등에 대해 정밀 분석했으나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노트북 조사를 통해 아이디와 닉네임, IP주소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업체에 아무런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D와 IP 추적, 로그인 기록 찾아야
김씨가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댓글을 달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 기록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 로그 기록은 포털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만 알 수 있다.
게다가 김씨가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를 제출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끝내 응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신분 특성상 스마트폰 등 아이피 추적이 쉽지 않은 이동식 장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찰과 선관위가 김씨의 오피스텔에서 이틀간 대치하는 과정에서 초기 현장 증거보전에 사실상 실패한 것도 경찰 수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7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경찰 발표에 대해 “일단 시기상으로 밤 11시에 중간 수사발표를 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며 수사 발표 시점과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표 교수는 “댓글은 하드에 남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면 트위터 서버에 있고 포털이면 포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김씨의 ID와 IP를 추적해 로그인 한 기록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경찰이 이 점까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결과를 공표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도 '정치경찰 전락' 우려
표 교수는 또 “경찰은 대치상태가 44시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증거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노트북을 제출 받았다.”면서 “지금 분석한 결과만 갖고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민감한 시기에 중요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경찰도 검찰처럼 ‘정치 경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이 참~ 초라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
이상 송동선 칼럼 7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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