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더민주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께
8월말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당원 가입을 하신 10만 온라인 당원의 기대가 큽니다. 8월말, 9월초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12월, 1월부터 월 천원 이상 납부한 분들은 6개월을 충족하기 때문에 권리당원 ars투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2월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에서는 권리당원의 자격이 6개월 당원가입과 3개월 당비 납부였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에 직접 참가해서 전자투표로 당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전국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 줄 압니다. 일단 전국 대의원이 되면 월 2천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 2천원 내시면 좋겠습니다.
전국대의원이 되는 방법은 우리 카페에 있는 이 글 <더민주 대의원이 되는 방법>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구 대발이님의 글입니다. 이 글은 오유 및 각 사이트로 퍼져나가 있습니다.
http://cafe.daum.net/moonfan/bVJA/233
위 글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줄요약:
-지역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
-과거에는 그랬으나 문님이 당헌당규의 독소조항들을 뜯어 고쳤다.
-전당대회 전 시당 홈페이지에서 대의원 공모를 할 때 같은 지역의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대의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의원이 되기 위한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는 이 글은 다음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한줄 요약:
-더민주 전국대의원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다려야 합니다.
아래 기사와 당헌, 당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국대의원을 뽑는 세부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준위라고 불리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지난 11일 임명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권리당원 확인 실사에 들어갈 것이며 혁신위가 만든 내용도 세부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더민주 각 시도당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내가 권리당원이 맞는가?
No이면 권리당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나?
Yes면 그럼 대의원은 어떻게 되는거냐?” 는 질문에 답하느라
당직자가 종일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국대의원 룰이 바뀌었는데 기존 사무장이나 당에 관계된 분들이 예전 방식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있어서 지역위원장이 전국대의원을 뽑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결론은 전준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뽑는지 알 수 없다! 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보면 전준위 말고도 조강특위(조직강화특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전국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문제 위원장들 날리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현재 위원장들에게 줄 서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전당대회 전에 전국 지역구에 대한 심사와 실사가 이루어지고 지역위원장들을 물갈이 한 후에 각 시도당 위원장 선거도 합니다. 각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당대표 선거를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다니며 유세를 하는 중에 지역별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권리당원은 ars투표를 하고 대의원들은 유세가 이루어지는 현장투표를 하게 됩니다.
당대표 선거는 서울에서 하루 모여서 전국대의원들이 현장에서 전자투표로 참여합니다. ‘전국대의원 대회’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합니다.
따라서 전국대의원 공모가 있기 전에 대의원 선출하는 규정이 마련되면 보도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2015년 2.8전당대회가 열린 올림픽 체조경기장 모습
*참고자료
1. 2016년 5월 11일 기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다가올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준비를 위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 위원장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출신의 4선 당선자인 오제세 의원을 11일 임명했다.
2. 2016년 5월 8일 기사
지난 3일 당무위에서 8월 말~9월 초 전대를 개최키로 결정한 데 이어 오는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준비위,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하는 등 전대에 필요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대에 앞서 지역 실사와 지역대의원 구성 등 조직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특히 작년말부터 이어진 탈당 사태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의원과 당원이 대규모로 당을 떠나 조직 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당헌·당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당 혁신위원회가 만든 지도부 선출 방식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 관계자는 "혁신위는 최고위원을 없애고 대표위원을 신설토록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이를 수정하는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4조(지위와 구성)
<개정 2015. 2. 8>
19.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가. 총 규모의 100분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나. 총 규모의 100분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제47조(권한)
①지역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2. 상급 당부가 지시 또는 위임한 안건의 처리
3. 지역상무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기타 필요한 안건의 처리 및 당헌ㆍ당규로 정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해당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해당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은 권리당원 중 다수추천을 받은 순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5. 7.13>
2.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3. 제1호에 따라 선출하는 대의원이 해당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 수만큼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7.13>
③지역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상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