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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가 알려주는 12월 5일 민중대궐기 집회 행동 수칙

유나톡톡 2015. 12. 4. 00:14

유나톡톡 188 이정렬 전 판사가 알려주는 12월 5일 민중대궐기 집회 행동 수칙


*이정렬 전 판사의 페이스북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했습니다.



1. 집회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사전준비는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휴대전화보조배터리 등의 완전 충전한다.

우비핫팩히트택 등 방수,보온 장비 준비한다.



3. 집회 현장에서의 행동은 이렇게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촬영한다현장의 소리와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증거능력 있는 정황증거를 확보한다.


-동영상 촬영 시 가급적 망원렌즈를 활용한다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한다.


-가급적 국회의원과 동행한다민주주의 말살 세력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한다.


-개인행동을 자제하고 최소 3인 이상이 함께 행동한다.


-차벽폴리스라인 등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동영상을 촬영한다민주주의 말살 세력의 위법 행위를 밝히고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 행위가 있더라도 대응을 자제한다동영상 촬영에 주력한다동영상 촬영에 주력한다.


-집회 참가자 중 손괴방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자제하라고 요구하고 동영상을 촬영한다민주주의 말살세력이 프락치를 침투시켜 손괴방화 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경찰관이 채증을 하는 경우 채증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채증은 불법 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채증활동규칙 제2조 제1)




4.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는 이렇게 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면 촬영한다.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


-경찰관과 마주친 사람을 보았을 때는 주위 사람들은 동영상을 촬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관에게 디지컬 카메라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넘겨주어서는안된다.


-체포하려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지 확인하고 체포의 과정을 촬영한다.


-체포된 경우 변호인에게 연락하고(민변 02-522-7284)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진술은 거부한다.


-변호인과 통화 시 근처에서 경찰관이 엿들으려 하면 비킬 것을 요구한다.





*12월 2일 부산 복면 시위 현장 영상 





아래 사진은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2일 저녁 부산 서면에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원들이 복면방지법에 대한 불복종의 의미로 복면을 쓰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다.


 

출처뉴스1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