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자/자유의 바람

[스크랩] 인터넷 및 SMS 사용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선거관여위원회)답변

유나톡톡 2012. 3. 30. 06:15

1.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서의 표지 및 목차 등 일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2.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3. 팔로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4.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는 전자우편인가요? 문자메시지인가요?
전자우편에 해당합니다.


5.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
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 전자우편이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


 

6.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선거운동정보’및‘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7.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카카오톡을 이용
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나요?
성명 등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8.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트위터나 미니홈피 또는 특정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나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9.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시‘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우편 전송시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명시하거나, 수신자부담 전화를 설치한 경우 그
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글을 전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1.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1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1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의 로고송을 전송할 수 있나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14.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5.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후보를 찍어주세요’의 글을 게시할
수 있는지요?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투표
인증샷’게시는 가능합니다.


16.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하여 수당을 제공하면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불가능합니다. 매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17.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하는 내용을 트위터 등 SNS로 전송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매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18.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자신의 트위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판 등에 게시할 수 있나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19. 정치인‘팬카페’나‘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동창회’는선거운동을할수없는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20. (예비)후보자가 팟캐스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팟캐스트 방식(인터넷 방송)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1.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팟캐스트에 제3자(선거구민, 유명인 등)를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 파일이나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반됩니다
.


22.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동영상을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할 수 있나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 팟캐스트란 애플 아이팟(애플사에서 만든 MP3 플레이어)과 방송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사용자들에게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23.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로 선거운동 동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동영상 제작비용이 선거비용인가요?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며, 후보자의 선거
비용은 보전대상이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24.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렇습니다. 매회에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고,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전송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2 이상의 신고는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25. (예비)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 전송의 경우 1개의 전화
번호를 전송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므로 2개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6.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e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문자메시지 전송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
되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하므로 2 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됨.
􄧟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후보자 신분을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함.


27.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 이용시 무료로 제공되는 수량
이외에 추가로 유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이 20인
이하라면 횟수에 제한없이 발송이 가능한지요?
불가능합니다. 유료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 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 전송횟수에 포함되며, 이 경우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28. (예비)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안부인사 문자를
‘선거운동정보’표기 없이 전송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
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의5에 규정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9. (예비)후보자가 스마트폰에서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앱(어플리
케이션)을 다운받아 20인 이하에게 전송할 경우 자동 동보통신 횟수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됩니다.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운동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합니다.


30.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교육일시 및 사무
일정 등을 안내하는 업무연락(지시) 내용의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업무연락(지시) 내용의
문자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더라도 전송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1. (예비)후보자가 발송업체에 의뢰하여 대량문자 발송시 발송시스템
환경(주소록 등록건수 제한) 등으로 인하여 DB를 여러개로 나누어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내용을 발송할 경우 횟수는 1회에 해당하나요?
(예비)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은 1회에 해당하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입니다.


32. 후원회를 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와 함께‘후원금 모금을 안내
하는 내용(후원회 계좌번호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33. 자원봉사자가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3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무료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인터넷에서 누구
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명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5.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시간제한이 있는지요?
시간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출처 :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글쓴이 : 키티사랑(쥐잡는키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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